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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1 2020누1116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7행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국가철도공단법”으로, 3쪽 19행의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한다.”로, 4쪽 8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7, 8호증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항(3쪽 아래에서 6행부터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역사 등 운영시설(이하 ‘역시설’이라 한다

)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7. 8. 21.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공급가액을 7,736,153,89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철도공사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철도공사로부터 2016년 일반철도 운영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갑 제20호증의 3)를 수취한 다음 2017. 8. 30.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1,038,501,298원(본세 증가분 773,615,389원 가산세 증가분 264,885,909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세액 1,038,501,290원을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의 나.

의 1)항(9쪽 19행부터 10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철도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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