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서문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의의 우측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I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