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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6:45경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해 안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차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정지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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