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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단26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종업원인 고소인 D(남, 26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사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손님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좆까지 마라. 죽여 버린다.”, “니 애미도 죽인다.”, “그리고 너 따라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온 고소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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