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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13:0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 마트 인근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PC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임대 전세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받더라도 그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구은행 발행의 4,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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