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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6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형인 피해자 D로부터 ‘E 회사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대금과 지연 손해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니 9,500만원에 E 회사이나 F 회사과 합의를 하여 잘 해결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계신용 협동조합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합의 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4매, 500만 원권 1매 등 합계 9,5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사대금 합의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세금과 소송 공탁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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