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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 범행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5회 반복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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