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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8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7) 연번 1 내지 7번 기재 죄: 징역 1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7) 연번 8 내지 10 및 판시『2018고단2267』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7) 연번 11, 12번 기재 죄: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절도피해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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