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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330,000원, 배상 신청인 G에게 2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0 내지 35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속칭 ‘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범행’ 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5명이고 그 피해액도 12,141,7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7.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석방된 지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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