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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8: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사진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촌삼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09:2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지만, 사고지점은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향조치를 취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지는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조치 없이 주행한 속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아직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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