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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05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공원사무실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26세)이 흰색 상의를 입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 전방에서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속도를 줄여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고,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 22:59경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원, 교통사고분석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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