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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국민은행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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