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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12: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D마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 5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이고, 현재 정신장애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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