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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70,000원을, C에게 165,000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45』 피고인은 2018. 3.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판매대금을 L 은행 계좌 (A, M) 로 송금하면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매대금만 입금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4. L 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합계 19,945,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단 3573』 피고인은 2018. 3. 22. 경 피해자 N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 (Q) 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32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735』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에 ‘ 에어 팟( 블루투스 이어폰) 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 팟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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