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12. 7월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8: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B동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동 305호로 올라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안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고 소리쳐, 옷을 벗은 피해자를 좌식의자에 앉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식의자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털을 자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부엌칼,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013. 4. 3. 08:00경부터 같은 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