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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도148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금지통고 후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금지통고 후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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