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15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26.자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600만 원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2012. 5. 11.자 정차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선거비용’ 내지 ‘선거비용 신고 누락’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