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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음식점인 ‘E’ 및 ‘F’의 미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면, 옥외 테라스에 의자와 탁자 등이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영업을 위해 비치해 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 정도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한 장소와 같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2009.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2014. 1. 13.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현재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4. 3. 6.부터 위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관광특구의 옥외영업이 기한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위반으로 인한 불법적 상태는 완전히 해소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같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및 ‘F’ 음식점에 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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