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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37870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 E은 망인의 배우자로 모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B는 2008. 11. 19.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F’ 계약(증권번호 G, 보험기간 2008. 11. 19. ~ 2084. 11. 1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한편, 망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H가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I’ 계약(증권번호 J, 보험기간 2015. 10. 30. 16:00 ~ 2016. 10. 30. 16:00, 이하 ‘소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다. 망인은 2016. 8. 3. 저녁 무렵부터 서울 강동구 K, L호 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망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M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4. 00:39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

B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망인의 고의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2016. 11. 30.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 B는 2016.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이자 557,039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A과 E이 '망인의 2016. 8. 4.자 사고 및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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