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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27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같 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약정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알파 플러스(Plus) 보장보험1204(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호에서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1억 4,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1,000만 원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망인은 2014. 5. 6. 07:49경 자신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8동 2002호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피고에게 발견되었다.

다. 검안의 D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망인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① 망인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의 이마에 뾰족한 부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I"자 모양의 상처는 망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출입문틀의 모서리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나 상처가 찢어지거나 출혈이 있는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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