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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9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D의 사망에 따른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1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1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18.경 망인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일반상해사망 선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지정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1. 7. 10:11경 평택시 E, 104동 302호 자택 거실에서 베란다 창문에 기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베란다 창문 시정 장치에 걸여 있는 운동화 끈 줄에 망인의 목이 걸려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수사결과 평택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망인에게 목맴 자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경부에서 후경부 위쪽으로 진행하는 삭흔이 관찰되었고 사체에서 방어흔 및 외력에 의한 특이외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 아파트 내에서 외부 침입흔, 격투흔이 관찰되지 않는 점, 망인이 신발끈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하였고, 반쯤 열린 신발장 서랍 안에서 다량의 신발끈이 관찰되는 점,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망인은 가족문제 또는 회사생활 문제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종결의 형태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 관련 내용 제19조 제1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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