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9:32경 B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녹색진행신호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뒤늦게 위 차량을 급정거하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근방에 정지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확인서, 범칙금영수증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