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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 피해자 I(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여름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술집에서 처남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며 K에게 피해자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자형요, 제가 부산에 건달들을 좀 아는데, 시켜서 손 좀 볼까요, 손 좀 보는데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K은 2011. 4.경 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L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I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L은 M, N과 함께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처인 P이 운영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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