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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칠성파’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E은 처남인 F에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G(50세)를 손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2011. 4.경 그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G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5.경 피고인 B와 위 청부폭력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고, 둘이서 범행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1. 7. 20.경 피고인 C을 추가로 끌어들여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청부폭력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G의 처) 운영의 ‘J’ 음식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속칭 ‘대포차’인 K 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그녀를 밀치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I의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소란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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