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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술집에서 매형인 G으로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H(50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G에게 피고인이 아는 건달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손보도록 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G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G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아는 건달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I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H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I으로 하여금 H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I은 J, K과 함께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H의 처인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 이르러 I은 속칭 ‘대포차’인 O 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J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위 M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K과 함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K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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