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 C(71세)의 고소로 피고인의 처인 D가 2013. 7. 22. 대구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3. 7. 27. 23: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C이 개새끼 죽인다, 씹할놈아, 니 자식 잘되나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갔다.
경찰관이 다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재차 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23:4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37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의 집을 향해 “너그 아들 다 죽이뿐다, 내 건드리면 다 죽이뿐다, 씹할놈들아.”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 G가 “아재요 집에 들어가소, 잠 좀 잡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는 뭐꼬.”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상처와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그때 그곳 부근을 지나가던 동네 이장인 피해자 H(56세)가 피고인에게 “니 술 먹고 또 시작이가, 그만하고 들어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니도 죽이 뿐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