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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30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B, D, E는 연대하여 182,891,697원 및 그 중 67,916,63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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