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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0261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485,012원과 그 중 56,388,762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D, 피고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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