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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2가단9878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6,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이하에서는 ‘위탁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는데, 1998.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단전원’이라고 한다)으로, 2003. 6. 1.부터 2008. 1. 16.까지는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검침원’이라고 한다)으로, 2008. 1. 17.부터 2010. 1. 24.까지는 단전원으로, 2010. 1. 25.부터 2010. 9. 25.까지는 검침원으로, 2010. 9. 26.부터 2012. 7. 31.까지는 단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처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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