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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45960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정규직 전환시점’란 기재 각 날짜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 2012. 7. 31.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정규직 전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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