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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2011가합4249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계기의 검침 및 요금에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피고의 위탁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갑”)와 원고들(“을” 은 위탁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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