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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9 2010가단37232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3,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0.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1998. 11. 7.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강서지점의 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999. 6. 1.부터 주로 단전업무를 수행하다

2007. 10. 31.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위탁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갑”)와 원고(“을”)는 위탁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문서 및 위탁원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 확인 및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

다. 제3조(용역조건) “을”은 “갑”이 정한 위탁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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