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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고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법정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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