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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74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 2층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6. 8. 8.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1. 19.까지 B 주식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D에게 연간 대여료 100~150만 원을 지급받고 D의 위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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