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2012. 11. 6.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과 강요 범행 당시에 방조범으로도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직접적인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B이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야구방망이를 사왔고, 범행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2012. 11. 6.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과 강요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