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나. C는 2014. 2. 15. 피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약정 없음,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원고와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차77호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달 12. C가 이를 각 송달받아(원고에 대한 지급명령도 C가 수령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명78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6. 4. 1. 재산명시결정을 받아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6카정1002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6. 8. 23.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