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들도 30명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대출을 원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범행이 2014. 1. 경으로 4년이 지난 범행으로 피고인은 구속 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