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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 원심에서 피해자 AG과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필리핀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1년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이 2년 5개월 동안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중 1년 6개월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이 단체로 한국 송환을 거부하여 스스로 지연시켰다.

나머지 11개월은 피고인이 다른 한국인 범죄자와 영어이름이 비슷하여 사실관계 확인시까지 더 수용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수용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수용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까지 하게 하는 등 국내에서의 구금생활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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