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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6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쌍방 항소) 1)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②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작업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D에 가서 대포폰을 공수해 왔으며, 수익금을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팀원 관리 및 총괄 업무를 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③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은 총 피해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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