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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9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종시 관련 수분양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매도가능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F이 제공한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합계 2억 7,75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매도하여 명의 이전을 하여 줄 수 없는 수분양권을 중복하여 매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들로서 피해자 C, E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피해(합계 1억 4,000만 원)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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