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6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3.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