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1113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