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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0: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고,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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