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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3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15호, 피해자 C(55 세) 는 같은 건물 *** 호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2:05 경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이리 와 봐. 한 방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3cm )를 문 밖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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