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84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