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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8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하여 그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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