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440호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77-1』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렌트차량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482에 있는 문학구장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은 ‘(주)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M 스포티지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장소로 배달된 렌트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새 차량을 렌트하고자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Q 스타렉스 차량을 1일간 13만 원에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은 그 옆에서 렌트할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는 등 마치 진정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스탁렉스 차량과 차량열쇠를 인도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