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8. 5. 8.경까지 B에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184,500,000원을 빌려주고, 2010. 3. 11.경까지 B가 운영하는 (주)C에 224,430,297원을 투자하였으나 B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회사 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김치공장에 2억원 정도를 투자받을 예정인데 차를 한 대 사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 1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0.경 B로부터 피해자가 차량구매를 보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소장이다. 캐피탈에 동의를 한 다음 차량을 인도 받기 전에 위 차량을 살 사람을 연결해서 해약을 하면 되고, 전혀 손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대리점 소장이 아니고,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할부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시가 46,950,000원 상당의 G 모하비 승용차를 현대캐피탈에서 43,000,000원의 신차대출할부를 받아 매수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