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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23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1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미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3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고 월 수입이 100만원 상당 밖에 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고단1824 피고인은 2013. 3. 2.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 경북영업소 사무실에서 J 카렌스 승용차를 2013. 3. 3.까지 1일간 11만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계약기간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18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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