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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8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G가 분실 또는 도난 된 스마트폰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싸게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G의 위 스마트폰을 재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일명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일명 H는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대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이를 홍콩 또는 중국에 판매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H와 공모하여 2013. 3. 14.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내에서 F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한 성명불상자가 횡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93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F, G로부터 시가 1,03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를 각각 4만 원에서 46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33, 35, 3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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